적격심사 계산기
우리 회사 실적·경영상태를 넣으면 수행능력 점수와, 적격심사를 통과(95점)할 수 있는 투찰 범위를 알려 드려요.
1수행능력 점수
시공경험(실적) + 경영상태(재무비율 또는 신용등급) + 신인도를 더해요. 배점한도(30점 또는 20점)를 넘지 않아요.
2입찰가격 점수
투찰 금액이 예정가격의 몇 %인지로 정해져요. 너무 낮게 써도, 너무 높게 써도 점수가 깎여요.
3종합평점 95점
두 점수를 더해 95점 이상이면 적격이에요. 적격자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쓴 업체가 낙찰자가 돼요.
1공고 정보
공사 구분
2우리 회사 정보
경영상태 평가 방식
신인도
해당 사항이 없으면 0으로 두세요.
공사 구분별 낙찰하한율
수행능력이 만점일 때 95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투찰률이에요.
- 건설공사 10억~50억수행능력 30점 만점일 때88.745%
- 전기·통신·소방 10억~50억수행능력 30점 만점일 때88.745%
- 전기·통신·소방 3억~10억수행능력 30점 만점일 때89.745%
- 건설공사 3억~10억수행능력 20점 만점일 때89.745%
자주 묻는 질문
적격심사는 최저가 입찰과 뭐가 달라요?
최저가는 가장 싸게 쓴 업체가 낙찰돼요. 적격심사는 일정 수준(하한율) 아래로 쓰면 가격 점수가 깎여 탈락하기 때문에, 하한율 바로 위에 얼마나 가깝게 쓰느냐가 승부예요.
예정가격을 모르는데 어떻게 계산해요?
예정가격은 개찰 때 복수예비가격 추첨으로 정해져요. 이 계산기는 비율(%) 범위를 먼저 보여 주고, 금액은 넣은 예정가격(비우면 기초금액) 기준으로 보여 드려요. 실제 투찰 금액은 투찰 금액 계산기에서 사정률을 고려해 정하세요.
지자체·공공기관 공고도 같나요?
아니요. 행정안전부(지자체)나 각 공공기관은 자체 적격심사 기준을 써서 배점·하한율이 다를 수 있어요. 이 계산기는 조달청 시설공사 기준이에요.
A값이 뭐예요?
국민연금·건강보험·퇴직급여충당금 등 업체가 깎을 수 없는 비용의 합이에요. 공고에 A값이 있으면 (투찰금액−A) ÷ (예정가격−A)로 비율을 계산해요.
기준: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[별표 2]·[별표 3]·[별표 7]·[별표 10].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와 건설공사 3억~10억의 재무비율 평가는 아직 넣지 않았어요.